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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A씨는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어도어의 모기업인 하이브에 신고했는데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고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냈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조사 끝에 A씨의 주장 일부를 인정하고, 민 전 대표가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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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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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희진 전 대표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유지”…민 “일부 승소해 감액, 정식재판 청구”

입력 2025.10.17 17:00

수정 2025.10.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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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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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 5월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 5월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노동 당국의 과태료 처분을 유지하면서 일부를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다. 민 전 대표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해석에 오류가 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과태료 부과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노동 당국의 과태료 처분 관련 쟁점 중 일부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가 지난 3월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서울고용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사전 통지 효력은 유지되지만, 일부 쟁점에서 민 전 대표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과태료는 당초 노동 당국이 부과한 액수보다 감액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어도어의 모기업인 하이브에 신고했는데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고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냈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조사 끝에 A씨의 주장 일부를 인정하고, 민 전 대표가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면 1000만원 이하,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민 전 대표는 지난 4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결정으로 민 전 대표의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 전 대표 측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약식재판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민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약식재판에서 법원은 과태료 처분이 상당 부분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 이에따라 민 전 대표 측이 일부 승소한 것”이라며 “민 전 대표 측은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 대해서도 법리나 사실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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