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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가족 동의 없이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게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장기이식법은 본인이 장기 기능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이 반대하면 기증할 수 없어 기증자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기증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증자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면 가족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기기증을 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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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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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자 권리 가로막은 고든 창의 음모론···김예지, 결국 장기이식법 개정안 철회

입력 2025.10.17 17:45

수정 2025.10.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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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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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중심 ‘중국 공산당 개입’ 등 허위 정보 확산

“왜곡된 정보로 인한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철회”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박민규 선임기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박민규 선임기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가족 동의 없이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게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미국 극우 인사인 고든 창 등이 이 법안을 두고 강제 적출과 관련 있다는 식의 음모론을 확산시키면서 법안에 대해 허위 정보가 확산할 것을 우려해 철회를 결정한 것이다. 미국의 극우 세력이 국내 입법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모양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악의적인 왜곡된 정보로 인해 장기기증을 신청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신청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장기 이식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기존의 장기이식법은 본인이 장기 기능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이 반대하면 기증할 수 없어 기증자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기증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증자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면 가족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기기증을 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SNS 등에서는 개정안과 관련해 음모론에 가까운 허위 사실이 확산했다. 김 의원이 정신병원 입원의 국가 책임을 강조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도 발의한 점을 들어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연계 해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려 한다”는 식의 허위 정보가 확산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처럼 장기 적출 시스템을 만들려는 의도”라거나 “김 의원의 시각장애를 회복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왔다.

미국의 극우 인사인 고든 창이 이 같은 음모론에 가세하면서 국내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허위 정보는 더욱 확산했다. 고든 창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이러한 음모론을 공유하면서 “한국이 강제 장기 적출, 국가가 승인한 살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적었다. 고든 창은 미국의 마가(MAGA) 진영 인물로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알려져 있다.

이에 김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 사실을 바로 잡으며 해명에 나섰으나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김 의원의 장애를 겨냥한 악의적 댓글과 허위 사실은 계속해서 확산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악의적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누구도 허위정보로 인해 불안해하거나 오해받지 않는 사회, 국민이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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