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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 시도를 막기 위해 관저 진입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날 재판부는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이었던 이진하 전 경비안전본부장과 김신 전 가족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이후 상황을 설명하며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수사기관이 진입할 수 없도록 무조건 사수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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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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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전 간부 “‘수사기관 진입 못 하게 사수’, 윤석열 지시라고 생각”

입력 2025.10.17 17:46

  • 김정화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1월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버스가 나오고 있다. 권도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1월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버스가 나오고 있다. 권도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시도를 막기 위해 관저 진입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7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석은 역시나 비어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첫 번째 재판과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으나, 보석이 기각된 이후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이었던 이진하 전 경비안전본부장과 김신 전 가족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이후 상황을 설명하며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수사기관이 (관저에) 진입할 수 없도록 무조건 사수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특검팀이 “그게 피고인 지시였느냐”고 묻자, 이 전 본부장은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다.

김성훈 전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이 경호처 회의에서 강경하게 저항하자는 발언을 했다고도 말했다. 특검이 “김 전 차장이 ‘저놈들(경찰) 우리가 때려잡아야 한다. 경찰은 수사권이 없다’고 이야기했나”라고 묻자, 이 본부장은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이광우 전 본부장이 ‘경찰이 위법행위를 하니 체포해야 한다. 내가 총을 차고 다니겠다. 철조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증거 인멸을 위해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하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도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윗선으로부터 “비화폰 지급 내역과 통화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지시라고 생각해 따르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날 이 전 본부장 역시 김성훈 전 차장으로부터 경호처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전 본부장은 “김대경 본부장이 ‘차장으로부터 사령관 3명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했다’며 어떻게 해야할지 저에게 상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호처 회의에서 김 전 차장이 ‘시키는 대로 안 한다’고 김 본부장을 질책하고, 김 본부장이 ‘죄송하지만 그렇게 못 하겠다’고 하는 걸 옆에서 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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