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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이 감사원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 감사위원은 2022년에도 배우자의 다른 주식 백지신탁 문제로 유사한 소송을 냈다가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유 감사위원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관련성 심사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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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감사원 실세’ 유병호, 아내 주식 백지신탁 취소 소송 또 패소

입력 2025.10.17 18:32

수정 2025.10.1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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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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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1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발언대에 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1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발언대에 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이 감사원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 감사위원은 2022년에도 배우자의 다른 주식 백지신탁 문제로 유사한 소송을 냈다가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유 감사위원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관련성 심사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 감사위원의 배우자는 지난해 4월 감사원의 회계감사 대상인 제약회사 CTX 주식을 약 1600만원어치 보유하고 있었는데, 심사위가 지난해 11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3000만원 초과해 보유하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유 감사위원 배우자는 새 주식 취득으로 감사원 직무관련성이 있는 비상장 주식 가액이 3000만원을 넘어 백지신탁 대상이었다. 이에 유 감사위원이 불복해 지난 2월 소송을 냈으나 이날 졌다.

유 감사위원은 사무총장 시절이던 2022년 12월에도 배우자가 소유한 바이오회사 주식 약 8억2000만원을 매각하라는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 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감사 대상으로 사무총장 업무 범위에 비춰볼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헌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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