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보다 아내가 더 잘 벌거나
가구 소득 1억원 근접할 때는
출산 의사 오히려 감소하기도
남편과 아내가 가사노동을 고르게 분담하고, 경제력이 비슷한 맞벌이 부부일수록 여성의 출산 의사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 육아정책연구소의 학술지 육아정책연구 최신호에 수록된 ‘맞벌이 기혼 여성의 출산 의사 예측 요인 탐색’ 논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안리라 고려대 사회학 박사는 여성가족패널 2012∼2022년 자료에서 49세 이하 맞벌이 기혼 여성의 데이터 3314건을 토대로 여성의 출산 의사를 분석했다.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률이 대등할수록 출산 의사가 높았다.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률이 늘수록 여성 출산 의사가 증가하면서 남편의 분담률이 절반에 근접한 약 47% 지점에서 여성의 출산 의사가 가장 컸다.
안 박사는 이 논문에서 ‘아내의 시간당 임금을 부부의 시간당 임금 합산 값으로 나눈 비율’을 아내의 경제적 협상력으로 정의했다. 이 역시 부부가 대등한 수준일 때 여성의 출산 의사가 가장 높았다.
특히 아내의 경제적 협상력이 30~50%인 구간에서 출산 의사에 대한 평균 예측확률이 뚜렷하게 높아졌다.
이는 여성의 소득 증가가 출산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 결과에 부합한다. 그러나 아내의 경제적 협상력이 50%를 넘어서 남편을 역전하면 출산 의사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안 박사는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률이나 아내의 경제적 협상력이 평등한 수준일 때 부부 간 합의를 통해 출산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가구 소득의 경우 출산·육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적정 소득 구간까지는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 의사가 커졌다가, 이후부터는 오히려 출산 의사가 하락했다. 특히 연 9000만∼1억원 구간에서 급격히 낮아졌다.
안 박사는 “한국 사회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전히 성평등 관점의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향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 정책 설계에서 부부 간 공평한 가사노동 분담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나 여성이 가정 내에서 경제적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