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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커지는 80돌 경찰, ‘민주·민생·역량’ 세 경구 새기길

입력 2025.10.21 18:11

수정 2025.10.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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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제80주년 경찰의날 기념사에서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설 때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며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경찰로 온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경찰에 수사 기능을 몰아주는 것이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수사·기소 분리로 권한이 커지는 경찰 또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일관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 말이 아니더라도 경찰개혁의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민주화 이후 권한이 커진 검찰이 윤석열 집권기에 스스로 권력이 되어버리는 동안 경찰은 권력의 도구 역할에 충실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의 ‘건폭몰이’에 맞춰 중요 민생 문제인 전세사기 수사보다도 많은 포상을 내걸고 건설노조원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한 게 비근한 예이고, 경찰 서열 1·2위인 경찰청장·서울청장이 12·3 내란에 가담한 건 그 정점이라 할 것이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경찰이 ‘민중의 몽둥이’ 노릇을 한 건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수립 초기 ‘검찰파쇼’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수사권까지 부여한 건 해방정국에서 보인 경찰의 무소불위 행태를 견제·통제할 필요성 때문이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가 골자인 개정 정부조직법이 내년 10월 시행되면 일부 중대범죄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제외한 범죄 수사가 오롯이 경찰 몫이 된다. 권한이 커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경찰의 수사 역량 확대도 시급한 과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이후 경찰의 사건처리 지연과 수사역량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개정 정부조직법이 시행되면 또 한번 본격 시험대에 선다. 경찰 사건 다수는 민생범죄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권력밖에는 믿을 게 없는 힘없는 서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

형사사법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동전의 양면이고, 경찰개혁이 성공해야 검찰개혁도 성공한다. 그럼에도 경찰개혁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정부·여당은 민주·민생·수사역량이 핵심인 경찰개혁 논의를 본격화하고, 검찰개혁 후속입법에도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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