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30대 여성이 중학생 2명이 함께 타고 가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졌다.
2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37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A양 등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여 여성 B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B씨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서 나오다 A양이 몰던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딸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몸으로 막아섰다 뒤로 넘어지며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원동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1인 탑승 원칙을 지키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를 적용해 A양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