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징계 요구·경찰 수사 의뢰”
일러스트 | NEWS IMAGE
충남 홍성의 한 사립고에서 교사 채용 과정에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당국이 감사에 착수했다.
22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특정 인물을 신규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절차를 위반했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학교와 법인을 감사한 결과 다수의 위법 정황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 3월 권익위에 관련 제보가 접수된 뒤 권익위가 교육청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감사를 진행한 것이다.
감사 결과, 학교 측은 신규 교사 채용을 심의하는 교원인사위원회에 채용 지원 예정자였던 기간제 교사 A씨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A씨는 수차례 회의에 참석해 채용 과목·인원 등을 논의하고 표결에도 참여했으며, 결국 지난 3월1일 신규 교사로 임용됐다.
교육청은 또 일부 인사위원회 회의가 실제 열리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만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위원은 “회의가 열린 적이 없다” “회의록에 적힌 발언은 본인 발언이 아니다”라고 진술했으며, 회의록 작성 시각에 일부 위원이 수업 중이었다는 점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 이사회가 의결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의결된 것처럼 처리해 임용 절차를 추진한 사실도 적발됐다. 허위 회의록이 교사 채용 과정에 활용된 정황도 확인됐다.
교육청은 채용 과정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징계 요구와 함께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정족수 미달 이사회 의결로 임용된 A씨의 임용 효력 여부도 검토해 적법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제척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채용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신규 교사로 채용돼 근무 중인데, 법적 검토 등 소관 부서가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