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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간부들의 ‘포고령 위헌’ 묵살한 박성재 구속해야

입력 2025.10.22 18:10

수정 2025.10.2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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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여러 간부들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으나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묵살했다고 한다. 계엄포고령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제삼은 이도 있었다. 이런 사실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법무부 전현직 간부들이 최근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했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포고령 내용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 말은 새빨간 거짓이라는 얘기다.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당시 회의에서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 1조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시 계엄을 해제한다고 명시한 헌법 77조에 반한다. 포고령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일 분명히 많은 기자가 질의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정홍식 국제법무국장도 “계엄의 위법성을 따져보자”고 건의했다. 류혁 당시 법무부 감찰관은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이 내려와도 따를 생각이 없다”며 아예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런데도 박 전 장관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돌아와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검사 파견을, 출입국본부엔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엔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 그래놓고 계엄선포문·포고령 내용을 몰랐고,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지시를 했다고 발뺌하고 있다. 법무부 실·국장 중 최소 3명이 면전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고, 특히 한 명은 포고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헌법 조항을 들어 위헌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나. 윤석열은 국무회의에서 계엄선포문 내용과 같은 주장을 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계엄선포문 내용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주장도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법꾸라지식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데도 법원이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박 전 장관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비상계엄은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우기는 윤석열을 비롯해 모든 내란 가담자들이 같은 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등은 다툴 여지가 있다”며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법원은 영장 재청구 시 그를 구속해 단죄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사법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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