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응석 전 남부지검 검사장(왼쪽)을 비롯한 증인들이 지난 9월 22일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감찰을 벌인 결과 당시 윗선 등의 고의가 없었다고 잠정 결론 내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한국은행 관봉권 다발의 띠지 및 스티커 분실 사건을 감찰한 결과 지검장이나 담당 검사 등 고의나 지시가 없었다고 결론짓고 이를 최근 법무부에 보고했다. 대검은 실무자가 압수 관봉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지만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윗선에서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사건을 넘겼다. 그런데 이후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와 담당자 등이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분실한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이 고의로 핵심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대검에 이 사건 조사를 지시했고, 대검 감찰부는 전담 조사팀을 구성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대검 조사팀은 이후 사건에 연루된 수사관 2명을 입건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 결과를 검토해 징계 대상자와 징계 수위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대검 차원의 조사가 부족했다고 판단하면 추가 조사를 지시하거나 상설특검을 통해 재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정 장관은 지난 14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봉사건 감찰 및 수사를 하고 있지만 미진하다면 저희가 상설특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