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위반사항 1084개 적발
379건 입건…592건은 과태료
지난 6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일하다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1000개 이상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김씨가 수행한 선반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협력업체 노동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수급업체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108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379건에 대해선 입건 등 사법처리했고, 592건에 대해선 과태료 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113건은 개선을 요구했다. 2018년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진행된 근로감독에선 1029건이 적발됐다. 6년간 근로 환경에 대한 안전조치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지난 6월2일 김충현씨는 태안화력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는 태안화력(원도급인)→한전KPS(1차 하청수급인)→한국파워O&M(2차 하청수급인)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 2차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업체별로 보면 도급인 서부발전은 197건 사법처리됐고, 과태료 4억2000만원(237건)을 부과받았다. 1차 수급인 10곳에 대해선 200건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2억870만원(284건)이 부과됐다. 이 중 한전KPS는 사법조치 45건, 과태료 1억여원이, 2차 수급인 한국파워O&M을 포함한 4개 업체는 과태료(9500만원·71건)만 부과됐다.
노동부는 김충현씨가 한 선반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청의 지시에 따라 하청 노동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은 점, 하청의 작업에 필요한 설비나 공구를 직접 보유하지 않은 점 등이 근거로 작용했다.
노동부는 원청인 한전KPS에 대해 불법파견 노동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노동부는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2인1조 작업 원칙 적용 확대, 공동작업장 관리 강화, 안전보건관리규정 정비 등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