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첫 관문이었던 만큼,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특검이 이 전 장관을 조만간 불구속 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 진행 경과, 수사 및 심문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사정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불구속 수사의 원칙까지 더해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로 불리는 순직사건 반박 문건 작성을 국방부에 지시하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2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2023년 7월31일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질책하며 전화해 온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특정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공범인 이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윤 전 대통령까지 혐의를 곧바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직접적으로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보강수사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특검 수사가 막바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전 장관 등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곧바로 기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2023년 7월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의 처벌 문제를 거론하며 질책한 것이 수사외압의 발단이라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