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알선 업주·일당 체포···성매매 여성 등 입건
범죄수익 40억원 파악···12억원 기소 전 추징보전
성매매 업소 내부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업소를 이용한 성매수자 590명도 함께 적발됐는데 17명은 공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업주 A씨(30대)를 구속하고, 업소 실장 3명과 성매매 여성 6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성매수를 한 남성 590명도 함께 적발해 불구속 송치했다. 적발된 이들 중 17명은 공직자였다.
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도권 오피스텔 20여곳을 빌려 B씨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올린 뒤 성 매수자들에게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성매매 시간·장소를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한 성 매수자 중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 공직자로 확인된 17명에 대해선 각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등이 40억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 중 12억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공직자 중 경찰이나 검찰 등 사정기관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전국적으로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