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영산강청, 나주서 판매업자 적발
불법 포획 뱀 사들여 보관···진액 만들어 판매
영산강청 “압수한 뱀 자연으로 돌려보낼 것”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남 나주시 등 관계자들의 1000마리가 넘는 밀렵당한 야생 뱀을 보관해온 A씨를 적발했다. 영산강환경청 제공.
멸종위기종인 구렁이 등 밀렵한 야생 뱀을 1000마리 넘게 보관하며 판매해 왔던 업자가 당국에 적발됐다. 창고로 쓰이는 컨테이너에서는 그물망에 담긴 살아있는 뱀들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남 나주시는 24일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 뱀을 보관해 판매해온 A씨를 야생생물보호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나주시 봉황면 자신의 집에 있는 창고 1곳과 컨테이너 3곳에서 밀렵한 뱀을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당국은 “나주에서 뱀탕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A씨의 집을 수색했다.
A씨의 집 창고와 컨테이너 곳곳에서는 그물망에 담겨 살아있는 뱀들이 발견됐다. 냉동고에서도 죽은 상태로 냉동된 뱀들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발견된 뱀은 멸종위기종인 구렁이를 포함해 유혈목이 살모사 등이었다. 뱀은 모두 1100마리에 달했다.
A씨는 전남 완도와 신안 등 섬 지역에서 땅꾼들이 불법으로 포획한 뱀을 사들여 보관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뱀들을 이용해 A씨는 진액을 만들어 팔아왔다.
뱀 등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해 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산강환경청은 “압수한 뱀은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