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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사립학교의 채용 비리를 공익제보했다가 5년이 넘도록 다른 학교를 떠돌고 있는 교사에 대해 공립학교 특별채용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비리 등을 공익제보한 교사 등에 대한 특별채용을 권고한 사례가 있다.

2019년 서울시교육청공익제보위원회는 "공익제보자가 복직 후에도 사립학교의 부당한 불이익 처분과 근무 지시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신분이 불안정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특별채용 등 적극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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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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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비리 고발했다가 ‘떠돌이’ 된 교사···광주교사노조 “공익제보자 특별채용을”

입력 2025.10.24 14:38

수정 2025.10.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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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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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됐다 복직했지만 학교서 수업 못 해

“공익제보위서 공립 특별채용 권고해야”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사립학교의 채용 비리를 공익제보했다가 5년이 넘도록 다른 학교를 떠돌고 있는 교사에 대해 공립학교 특별채용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24일 “광주시교육청공익제보위원회에 공익제보자인 손규대 교사를 특별채용해 줄 것을 교육감에게 권고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공익제보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공익제보위원회는 공익제보자 선정, 보호·지원 조치를 결정하고 권고한다. 공익제보자 신분보장을 위해 공립학교 특별채용이나 교육청 파견근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광주의 한 사립고교에서 지리과목을 맡았던 손 교사는 2020년 재단의 비리를 고발했다. 2017년 이 학교에 채용됐던 손 교사는 채용과정에서 채용대가로 돈을 요구한 당시 학교법인 이사장의 비리를 진술했다.

그는 학교 이사장이 5000만원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교육청 감사와 검찰 수사에서 진술했다. 학교는 손 교사를 해임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법인이 손 교사에 대해 해임처분과 임용취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학교는 다른 교사에게 수업을 맡기며 손 교사가 해당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도록 했다. 손 교사는 2021년부터 광주지역 공립과 사립학교를 돌며 수업을 하는 ‘순회교사’ 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 5년간 10개 학교를 전전했고 올해도 3개 학교를 돌며 수업을 하고 있다.

광주교사노조는 이같은 상황이 손 교사에게 인사상 심각한 불이익처분이라고 지적한다.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비리 등을 공익제보한 교사 등에 대한 특별채용을 권고한 사례가 있다.

2019년 서울시교육청공익제보위원회는 “공익제보자가 복직 후에도 사립학교의 부당한 불이익 처분과 근무 지시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신분이 불안정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특별채용 등 적극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광주교사노조는 “학교측은 손 교사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다”면서 “이제는 교육청이 나서 손 교사가 더는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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