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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무부, ‘관봉권 띠지 폐기·쿠팡 수사외압’ 상설특검 수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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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폐기 의혹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날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이 그동안 위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이 바라보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정 장관은 이 의혹들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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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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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무부, ‘관봉권 띠지 폐기·쿠팡 수사외압’ 상설특검 수사 결정

입력 2025.10.24 15:43

수정 2025.10.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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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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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지석 광주고검 부장검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지석 광주고검 부장검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은 이날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특검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검찰이 그동안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이 바라보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관봉권 띠지 폐기 사건이나 쿠팡 사건 의혹 당사자가 검사”라며 “대검에 강력한 감찰을 지시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객관적이고 제3자의 위치에서 상설특검이 수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찰청 감찰에서) 관련자들 진술도 많이 확보하고 증거들도 조사했다”면서도 “조사 대상자가 검사이기 떄문에 결국 ‘제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지 않겠냐는 의심을 거두기 쉽지 않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최근 대검찰청은 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한국은행 관봉권 다발의 띠지와 스티커 분실 사건을 감찰한 결과 당시 지검장이나 담당 검사 등의 고의나 지시가 없었다고 결론 짓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실무자 과실이 있었지만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윗선에서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앞서 정 장관은 지난 8월 대검에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초 정 장관에게 이와 관련해 “상설특검을 비롯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잘못에 대해선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겠다”고 말했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을 겨낭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올초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부천지청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 등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며 지난 5월 대검에 진정서를 냈다. 문 검사는 지난 15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되며 최종 불기소 처분이 됐다”고 주장했다. 엄 전 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며 문 검사의 주장이 허위라는 입장이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 20일 부천지청에 나가 현장조사를 했다.

정 장관은 “두 사건 다 위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적절하게 증거들이 조사됐는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인지사건들도 수사할 수 있게 요청했다”며 “관봉권 띠지 사건과 쿠팡 사건이 복잡한 구조가 아니고, 상당 정도 감찰이 돼 있고 일부 수사도 돼 있기 때문에 상설특검이 두 건을 같이 해도 크게 무리가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함에 따라 국회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추천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각계 전문가 중 국회에서 추천한 4명을 국회의장이 임명·위촉한다.

이후 대통령은 추천위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추천위는 후보자 추천을 의뢰받은 날부터 5일 안에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로 활동한 사람 2명을 재직위원 과반수 찬성을 거쳐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법무부는 “향후 관련 법률에 따라 추천위의 특검 후보자 추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특검에 적극 협조해 이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상설특검팀은 최대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 30명, 특별수사관 30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특검은 준비기간 20일, 기본 수사기간 60일에 대통령 승인을 받아 연장 30일 등 최장 110일 동안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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