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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서 32억 빌려 55억 아파트 샀다”···주택 이상거래 조사 ‘동탄·구리’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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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1. A씨는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54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자신이 주주로 있는 가족소유법인에서 31억7000만원을 빌려 거래 대금으로 썼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사례를 포함해 위법 행위로 의심되는 376건의 주택 거래를 지난 3~4월 서울 지역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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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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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서 32억 빌려 55억 아파트 샀다”···주택 이상거래 조사 ‘동탄·구리’까지 확대

입력 2025.10.26 14:50

수정 2025.10.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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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혜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적발된 A씨의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적발된 A씨의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A씨는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54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자신이 주주로 있는 가족소유법인에서 31억7000만원을 빌려 거래 대금으로 썼다. A씨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적발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B씨는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42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23억원을 대출받아 사업과 무관하게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다. 대출 용도 외 유용이 의심돼 금융위원회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위법 행위로 의심되는 376건의 주택 거래를 지난 3~4월 서울 지역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경기 화성시 동탄, 구리시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을 중심으로 이뤄진 3~4월 거래분에 대한 기획조사에서 편법 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으로 적발된 사례가 2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92건), 대출 용도 외 유용 등(47건)이 뒤를 이었다.

9~10월 거래분부터는 10·15 대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들까지 조사 대상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해당 집중 점검에서는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 여부와 편법 자금조달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는 지난 20일 토허구역 지정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도 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 등을 허위신고 하거나 실거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서류·현장점검을 통해 점검에 나선다. 토허구역 내 주택거래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입주해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음을 소명해야 한다.

또 대출규제 회피를 위해 사업자 대출 등 법인 자금을 활용하거나, 부모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도 중점 점검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 대출 여부와 함께 각 대출 관련 금융기관명까지 기재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 조사와 대출 규제 위반·우회 사례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특히 우회대출 통로로 언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대부업 등의 풍선효과와 우회 사례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토허구역과 신규 지정지역과 규제로 인해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의 동향과 탈세정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 시행 전·후 시장상황을 틈타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 지원받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탈루행위가 있는지 중점 점검하겠다고 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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