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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경찰이 오는 27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러 3차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2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위원장이 경찰 체포 직후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원의 석방 결정까지 받아낸 만큼 이번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 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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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7일 이진숙 3차 조사···체포 적법성 공방은 진행형

입력 2025.10.26 15:05

  • 김태욱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오는 27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러 3차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2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위원장이 경찰 체포 직후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원의 석방 결정까지 받아낸 만큼 이번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 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이 전 위원장을 오는 27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하면서 ‘6차례 출석 요구에도 이 전 위원장이 불응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후 법원은 이 전 위원장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고 이 전 위원장은 체포 50시간 만에 풀려났다.

이 전 위원장은 대통령실·여당과 수사기관의 기획에 따라 경찰이 자신을 체포했다고 주장한다. 경찰이 공소시효가 10년인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위반 혐의 대신, 공소시효가 6개월인 일반선거운동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긴급성이 필요하다며 체포한 것은 의도된 것이란 취지다. 경찰도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내 이 위원장에게 일반선거운동 위반 혐의가 있어도 기소하지 못하게 될까 봐 서두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이같은 공방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경찰 체포가 ‘기획 체포’라고 주장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이 전 위원장 체포가) 법과 절차에 의한 체포였다”고 했다.

지난 23일 서울경찰청 국감에서도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일정으로 불출석한 이 전 위원장에게 경찰이 반복적으로 출석을 요구해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처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통 3번 정도 안 나오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며 되레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을 봐준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 전 위원장 체포는 적법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3차 조사가 예정되자 그 결과와 이 전 위원장 측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이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 10일 “경찰이 앞선 두 차례의 조사에서 불필요한 것까지 물어봐 3차 조사에서 추가 확인할 내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3차 소환이 형식적이라고 판단되면 직권남용죄로 (경찰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오는 27일 경찰 조사에 출석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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