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상설특검, 관봉권·쿠팡 사건 철저 규명하고 엄벌해야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상설특검, 관봉권·쿠팡 사건 철저 규명하고 엄벌해야

입력 2025.10.26 18:10

수정 2025.10.26 19:02

펼치기/접기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문지석 광주고검 부장검사가 지난 23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문지석 광주고검 부장검사가 지난 23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설특검이 가동되는 건 2014년 제도 도입 이래 두 번째다.

두 건 모두 국민적 의혹이 크고 검찰 내부 비리 의혹이라는 점에서 상설특검 수사 당위성이 충분하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5000만원어치 관봉권을 포함해 1억6500만원의 현금을 압수한 뒤 이 돈다발의 검수 날짜, 담당자 등이 적힌 띠지·스티커를 폐기했다. 자금 출처를 추적하는 단서가 될 수 있는 증거를 없애버린 것이다. 남부지검 수사관들은 국회에 나와 현금 계수 과정에서 띠지를 폐기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금액이 적힌 관봉을 뜯어서 계수한 것도, 띠지를 없애버린 것도, 증거물 원형을 훼손한 것도 비상식적이다. 더구나 전씨는 김건희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실무자 과실’이라는 대검 감찰 결과에도 불구하고 고의 증거인멸 의혹이 가시지 않는 이유다.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폭로로 얼개가 드러난 터다. 문 검사는 국회에 나와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쿠팡을 불기소 처분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쿠팡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고,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채 대검에 보고돼 불기소 처분이 났으며, 김 차장검사와 쿠팡 변호인 측 유착 의혹도 있다고 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수사·기소 농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으로 불똥이 튀었다. 최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엄 지청장은 지난 5월29일 문 검사에게 “그때 법무부·대검에서 얼마나 난리 치는지 그거 다 알지 않느냐. 그때 박성재 장관이 부천지청장 잘못 보냈다고 검찰국장한테 쌍욕하고 그랬다”고 했다. 홍 전 수석 관련 수사 때 자신이 법무부·대검의 외압을 막아내고 수사팀을 지원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상설특검은 이 의혹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
[안내] 12/18(목) 오전 10시 댓글 시스템 변경

시스템 변경 이후 기존 댓글은 비노출되며, 새로 작성된 댓글만 노출될 예정입니다. 서비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