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 무더기 검거···파손된 휴대폰 돌려가며 제출
대인 접수 통해 허위로 합의금·치료비도 타내
경기북부경찰청. 연합뉴스
이륜차를 타고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챙긴 배달기사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배달기사 11명을 검거해 지난 1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남양주시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고의로 충돌하거나 허위 사고를 낸 후 14차례에 걸쳐 약 5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주범인 A씨 등은 이미 파손된 휴대전화를 피해품으로 둔갑시켜 사고 후 보험사에 수리 견적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건당 40만∼100만원씩 총 700만원을 챙겼다. 해당 휴대전화는 실제 사용 중인 기기가 아닌 공기계였는데, 이들은 이 공기계를 가지고 다니며 피해품인 것처럼 제출했다. 또 대인 접수 등을 통해 허위로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아낸 뒤 서로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단기간에 유사한 유형의 이륜차 사고가 10여 차례 반복된 것을 의심한 보험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과거 배달대행업체 동료 관계 등 인적 연결고리를 추적했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의 협조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3건의 고의사고 정황을 파악했다. 또 통신사를 통해 이들의 휴대전화 국제 모바일 식별번호(IMEI)를 대조해 실제 사용 기기와 보험금 청구 기기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들 중 일부는 경찰 조사에서 “이미 깨진 휴대전화 2대를 돌려가며 사고 때마다 피해품으로 제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단순한 교통상의 위험을 넘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사회적 범죄”라며 “유사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