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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부수 ‘수원지검 1313호서 딸과 면회’ 기록 나왔다···이재명에 불리한 진술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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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규정을 위반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안 전 회장 등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계자들의 수원구치소 출정일지를 보면,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수감 중이던 안 전 회장은 2023년 6월21일 오후 2시30분부터 6시20분까지 수원지검 1425호실에서 출정조사를 받았다.

해당 일지 비고란에는 안 전 회장이 "1313호로 전실됐다"며 "15:05~15:40 딸이 와서 면회 가능 여부에 대해 '조사 중 안 된다'고 했음에도 면회함"이라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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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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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부수 ‘수원지검 1313호서 딸과 면회’ 기록 나왔다···이재명에 불리한 진술 대가?

입력 2025.10.27 11:37

수정 2025.10.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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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호로 전실됐다···안 된다고 했음에도 면회함”

2023년 6월 21일, 교도관 일지 비고란에 기재

법무부 지침 어기고 검사 등 허가로 접견 이뤄진 듯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연합뉴스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연합뉴스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에게 규정을 위반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전 회장은 검찰 조사 때 했던 일부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안 전 회장 등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계자들의 수원구치소 출정일지를 보면,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수감 중이던 안 전 회장은 2023년 6월21일 오후 2시30분부터 6시20분까지 수원지검 1425호실에서 출정조사를 받았다.

해당 일지 비고란에는 안 전 회장이 “1313호로 전실됐다”며 “15:05~15:40 딸이 와서 면회 가능 여부에 대해 ‘조사 중 안 된다’고 했음에도 면회함”이라고 적혀있다. 교도관이 검찰청 내에서 수용자의 가족 접견이 안 된다고 반대했는데도 검사 등의 허가로 접견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법무부의 ‘수용관리 및 계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출정 수용자에게는 접견 허용이 안 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변호인 접견만 가능하다.

이날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용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당시 상황과 관련해 “당시 안 전 회장이 조사 중에 자신의 휴대폰을 딸 집에 뒀다고 해서 딸에게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해서 받았다”며 “전혀 문제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이 “안 전 회장 진술이 (딸을 면회한 뒤) 진술이 변화했다”고 하자, 박 검사는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박 검사는 “수사 필요상 참고인으로 소환했을 뿐 접견해준 적이 없다”며 “(교도관이)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박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당장 수사해 달라”고 노 대행에게 요구했다.

안 전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2018~2019년 대북사업 과정에서 약 5억원을 북한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회장은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민주당은 쌍방울이 북한에 제공한 금품의 성격과 관련해 안 전 회장이 ‘투자용’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진술을 바꾼 것을 두고 지난해 6월 모해위증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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