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후 석방 23일 만에 경찰 출석
신자유연대 등 회원들 ‘응원 집회’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경찰의 3차 조사에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서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긴급체포와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지난 4일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지 23일만이다. 경찰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조사에 6차례 불응했다며 긴급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출석 전 영등포서 앞에서 기자들에게 “경찰을 보면 불안하다. 공포를 느낀다. 언제든 나를 잡아 가둘 수 있겠구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 같은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자유 시민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됐다”며 “자유는 노 피어(No fear),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체포된 이후 이 전 위원장은 줄곧 자신의 체포·수사가 대통령실·여당과 수사기관에 의해 기획된 위법수사라고 주장해왔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혐의도 부인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자 ‘직무유기다’, ‘시민들에 의해 당장 체포될 수 있다’고 했다”며 “최 대행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면, 방통위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과 대표가 직무유기 현행범이란 논리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가정을 말한 것이)정치 중립 위반이고, 선거 운동이냐”고 되물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 전 위원장 측은 영등포서 관계자들이 ‘불필요하게 재출석을 요구했다’며 직권 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영등포) 서장 등 관계자들의 직권남용죄 고발 여부를 3차 조사 후 법리검토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며 “윗선 어디까지 고발할 것인지는 향후 증거를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체포·수사가 적법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 전 위원장이) 6회 출석에 불응해 통상적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문제로 당사자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전 위원장의 출석에 맞춰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 수십명은 영등포서 앞에서 이 전 위원장 응원 집회를 열었다. 이 전 위원장도 출석 전 이들을 만나 “(대한민국은) 공포의 공화국, 이재명 주권 국가”라며 “자유를 지켜주시는 애국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