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보완수사권은 부여해야 한다고 다시 밝혔다.
노 대행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권이 제한돼도 보완수사권 요구는 필요해 보인다’고 질의하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행은 “경찰이 제1방어선이면 검찰은 제2방어선”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는 권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라고 말했다.
노 대행은 “정보보고를 받으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면서 “그걸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한 달이면 600건이고 1년이면 1만건 가까이 될 건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경찰도 수사를 잘 한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스크린하면 더 넓은 시각에서 다른 것이 보인다”며 “2차 저지선을 구축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 탄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이지 권한이기 때문에 달라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노 대행 답변 후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리 적용을 어떻게 할지 경찰과 깊게 협의하는 구조가 되면 그게 보완”이라며 “‘보완’에 관점을 둬야지 ‘수사’에 관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