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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행 “검찰은 제2방어선···보완수사는 권리 아닌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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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에도 보완수사권은 부여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노 대행은 "검찰의 보완수사는 권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노 대행은 "경찰도 수사를 잘 한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스크린하면 더 넓은 시각에서 다른 것이 보인다"며 "2차 저지선을 구축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 탄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이지 권한이기 때문에 달라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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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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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행 “검찰은 제2방어선···보완수사는 권리 아닌 의무”

입력 2025.10.27 15:04

수정 2025.10.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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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보완수사권은 부여해야 한다고 다시 밝혔다.

노 대행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권이 제한돼도 보완수사권 요구는 필요해 보인다’고 질의하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행은 “경찰이 제1방어선이면 검찰은 제2방어선”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는 권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라고 말했다.

노 대행은 “정보보고를 받으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면서 “그걸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한 달이면 600건이고 1년이면 1만건 가까이 될 건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경찰도 수사를 잘 한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스크린하면 더 넓은 시각에서 다른 것이 보인다”며 “2차 저지선을 구축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 탄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이지 권한이기 때문에 달라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노 대행 답변 후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리 적용을 어떻게 할지 경찰과 깊게 협의하는 구조가 되면 그게 보완”이라며 “‘보완’에 관점을 둬야지 ‘수사’에 관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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