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누크빌 거점 다국적 사기 조직서 활동
“중단 기회 있었는데도 재차 출국, 엄벌 필요”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가담해 현지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단체에 가입해 주식 리딩방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5) 등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캄보디아에 있는 주식 리딩방 사기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가입한 범죄조직은 2023년부터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차이나타운을 거점으로 다국적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벌여온 조직이다. 이 조직은 중국과 한국 등에서 투자를 받아 23층 규모 건물을 매입한 뒤 사무실과 조직원 숙소를 갖추고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2023년 10월 지인으로부터 ‘해외에서 호텔에 지내며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 열심히 하면 2000만~3000만원을 가져갈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소개를 받아 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베트남을 거쳐 캄보디아에 입국한 뒤에 피해자들에게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매니저와 중국인 매너저의 한국어 채팅 내용을 검수하는 번역가 역할을 했다. 또 피해자들을 직접 유인하고, 검사 역할 등을 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추천 종목에 투자하면 100~3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5명의 피해자로부터 31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피고인들이 범행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에 비춰보면 이 사건 전체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며 “범행 기간 중 귀국해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재차 출국해 범행을 지속했고, 조직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5월 귀국 후 다시 중국으로 출국해 동종 범행을 지속했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