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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재심서 ‘무죄’···“검찰 수사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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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광주고법 형사2부는 28일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백모씨와 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백씨 부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2011년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부녀는 2022년 1월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유도신문을 했고 무죄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됐다"며 재심을 신청, 2024년 1월 광주고법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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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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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재심서 ‘무죄’···“검찰 수사권 남용”

입력 2025.10.28 15:11

  • 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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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광주법원 형사대법정 앞 알림판에 백모씨 부녀의 재심 재판을 안내하는 문구가 표시돼 있다. 강현석 기자

28일 광주법원 형사대법정 앞 알림판에 백모씨 부녀의 재심 재판을 안내하는 문구가 표시돼 있다. 강현석 기자

광주고법 형사2부는 28일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백모씨(75)와 딸(4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백씨는 딸과 함께 2009년 7월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에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타 아내(당시 59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나눠 마신 아내와 마을 주민(당시 76세) 등 2명이 숨졌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백씨 부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2011년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부녀는 2022년 1월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유도신문을 했고 무죄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됐다”며 재심을 신청, 2024년 1월 광주고법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에 검사의 유도신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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