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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가 국가유산이 된다.

28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김 전 대통령 사저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여부를 심의한 뒤 조건부 가결했다.

국가유산청은 향후 동교동 사저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한 뒤, 30일간 각계 의견을 검토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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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거목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 국가등록문화유산된다

입력 2025.10.28 18:34

수정 2025.10.2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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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승민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 연합뉴스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 연합뉴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가 국가유산이 된다. 김 전 대통령 사저는 군사정권에 맞선 민주화 투쟁의 전략이 논의되고 역사적인 결단이 내려졌던 역사적 현장으로 평가된다.

28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김 전 대통령 사저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여부를 심의한 뒤 조건부 가결했다. 국가유산청은 향후 동교동 사저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한 뒤, 30일간 각계 의견을 검토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할 방침이다. 사저가 등록되면 명칭은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부여 지침’에 따르면 건축물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는 소재지와 고유 명칭을 더해 명칭을 정한다. 당초 마포구 측은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라는 명칭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했으나, 전문가 논의 과정에서 현행 지침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통령은 1960년대 초에 동교동에 터를 잡은 뒤 미국 망명, 영국 유학 시기 및 2년여 간의 일산 생활을 빼고는 2009년 타계할 때까지 줄곧 동교동에서 지냈다. 군사 독재 시절에는 55차례나 가택 연금을 당하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과 정치적 뜻을 같이한 이들은 ‘동교동계’로 불렸다.

그러나 이희호 여사가 2019년 6월 별세한 뒤, 동교동 사저와 김 전 대통령의 노벨상 상금(8억원)을 둘러싼 형제간 유산 분쟁이 벌어진 바 있다. 지난해에는 사저가 민간에 매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마포구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사저 보존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꾸린 상태다.

야당 지도자 시절이던 1987년 ‘가택연금’ 조치를 당해 서울 동교동 사저에 발이 묶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담장 밖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김대중평화센터 제공

야당 지도자 시절이던 1987년 ‘가택연금’ 조치를 당해 서울 동교동 사저에 발이 묶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담장 밖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김대중평화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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