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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행안부·소방청 0명, 용산구청 1명…이태원 참사 공직자 징계 9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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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이태원 참사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유미진 당시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당시 112상황팀장과 정현우 당시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모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불문경고'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 23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태원 참사 대응과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있었던 경찰 51명, 서울시청·용산구청 공무원 11명에 대해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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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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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행안부·소방청 0명, 용산구청 1명…이태원 참사 공직자 징계 9명뿐

입력 2025.10.28 21:32

수정 2025.10.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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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한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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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감사로 비위 확인 62명 중 파면·해임 등 중징계 대부분 경찰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엿새 앞둔 2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 앞 기억과 안전의 길에서 열린 빌보드 개막식에 참석한 유가족들이 권은비 작가의 작품을 공개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엿새 앞둔 2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 앞 기억과 안전의 길에서 열린 빌보드 개막식에 참석한 유가족들이 권은비 작가의 작품을 공개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이태원 참사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이태원 참사 합동 감사 결과에선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62명이었다. 이 중 7분의 1만 징계를 받은 셈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8일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서울시·용산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태원 참사 대응 관련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해임 4명, 정직 1명, 감봉 3명, 견책 1명 등 9명이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나뉜다. ‘견책’에 비해 가볍지만, 책임이 없지는 않을 때는 ‘불문경고’를 준다.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볼 때는 ‘불문’ 처분한다.

이태원 지역을 관리하는 서울 용산구청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적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재원 전 용산구보건소장으로, 지난 6월26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안전재난과장이던 최모씨는 불문 처리됐다. 당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2023년 퇴직해 징계를 받지 않았다. 2023년 1월 서울시로 전출한 전 용산구 부구청장 유모씨도 지난해 10월 불문 처리됐다. 결과적으로 참사 당시 서울시·행안부·소방청에 근무했던 사람 중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징계를 받은 공직자 대부분은 경찰이었다. 이들 중 중징계로 분류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5명이었다.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을 받았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던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해임됐다. 참사에 부실 대응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 보고서 삭제를 한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도 해임됐다.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분석과장, 공공분석계장과 용산서 정보과 경위 1명은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유미진 당시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당시 112상황팀장과 정현우 당시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모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불문경고’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 23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태원 참사 대응과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있었던 경찰 51명, 서울시청·용산구청 공무원 11명에 대해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 징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경찰만 남고 윗선은 모두 빠졌다”며 “이제 조사 대상에 한계를 두지 말고, 윗선의 책임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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