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주가조작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담은 기사로 주가 조작에 가담하는 일부 언론인들의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취재 중 얻은 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이득을 보거나, IR(투자자 관계) 대행사 등을 통해 작전 세력처럼 이용된 경우가 연이어 드러난 것이다. 자정 작용을 위한 언론계의 노력과 함께 금융당국의 대응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과 참석자들이 지난 7월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현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이어 불거진 언론계 주가조작 논란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주식시장과 관련된 부정거래 혐의로 고발·통보된 전·현직 언론사 임직원은 총 7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인들의 부정거래는 2023년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선행매매 혐의로 한 경제지 기자 1명이 검찰에 고발된 뒤 올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당국은 이들 언론사 임직원의 신원과 혐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대부분은 지난 2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는 당시 경제신문 기자 5명을 포함해 총 14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증선위 등에 따르면 이들은 주가 변동성이 큰 주식들을 미리 골라 단기간에 선매수한 뒤, 개인 혹은 그룹을 이뤄 호재성 기사를 작성해 보도했다. 보도 이후 매수세가 몰려 주가가 오르면 고점에 되파는 식으로 차익을 챙겼다. 당국은 이들의 행태가 2022∼2024년 사이 이뤄졌으며, 사고판 종목이 총 9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의 고발 대상은 아니었으나, 최근 김건희 특검팀이 공개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공소장에는 일부 언론들이 특정 회사가 배포하는 보도자료를 무비판적으로 보도해 주가조작에 이용된 정황이 담기기도 했다.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은 2023년 자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진행할 것처럼 허위·과장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특정 언론사들에 배포했다. 당시 사실 확인이 안 된 채로 이 내용이 연일 보도돼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삼부토건이 배포한) 기사를 쓴 13개 언론사 중 머니투데이와 파이낸셜뉴스, 이투데이, 뉴스핌 등 4개사는 작전 세력의 보도자료를 3일 연속 기사화하기도 했다”라며 “IR(투자자관계) 대행사가 범죄 통로 역할을 했는데, 일부 대행사는 30여명의 기자들을 관리하며 작전을 벌인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 발생 시 사표 처리로 마무리되거나 진상조사 없이 조용히 퇴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언론 자율규제 강화, 정부 간접규제 요구도
당장 주가조작 범죄 행위를 밝혀내는 게 최우선이지만 그 전에 지금까지 선언적 수준에 그친 언론계의 자율규제부터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기자협회나 각 언론사의 윤리강령에는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 안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으나 구체적 금지 조항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해외 주요 언론사들은 투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금지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이 최근 조사한 ‘해외 주요 언론사의 취재정보 이용 부당이득 취득 규제 사례’를 보면, 뉴욕타임스는 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취재·감시하는 기업과 산업에 대한 주식 소유를 아예 금지했으며, 로이터는 직원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이해관계를 가진 기업에 관한 보도나 편집권 행사를 금지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직원들이 보유한 투자 자산을 사내에 신고토록 하고, 투자가 있을 때마다 관련 기록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언론사들의 자정 노력을 넘어 정부의 간접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신문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직원들의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준칙이나 서약서 마련, 교육과 점검 체계 도입을 인터넷매체 등록 요건에 추가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문체부가 정부광고 집행할 때 언론사의 부당이득 방지 대책 마련 여부나, 소속 직원들의 위반 횟수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IR 대행사들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도 거론된다. IR 대행사들이 주가조작에 관여할 수 있다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됐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물론 소관부처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한 의원은 “금융위, 문체부 등 관련 부처들이 논의해 IR 대행업에 대한 소관부처를 명확히 하고, 윤리경영 가이드라인 제정과 법 위반 사업자 퇴출·제재 방안 등을 신속히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는 기자나 IR대행사라고 예외는 아닌 만큼, 문제가 있다면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감에서 나온 상황이라 한 번 살펴보긴 해야겠지만, 구체적으로 아직 (부처 차원에서) 나온 얘기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