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잇단 청소년 킥보드 뺑소니에···경찰, 대여업체 ‘무면허 방조’ 엄벌 검토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미성년자가 운전하는 킥보드 사고가 연달아 벌어지자 경찰이 킥보드 대여업체의 '무면허 방조'를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앱에서는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있어도, 필수 절차가 아니라 건너뛸 수 있게 설계된 예도 있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없는 플랫폼을 구축해 청소년들이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무면허 방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잇단 청소년 킥보드 뺑소니에···경찰, 대여업체 ‘무면허 방조’ 엄벌 검토

입력 2025.10.29 12:00

수정 2025.10.29 14:35

펼치기/접기
  • 강한들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경찰청 전경. 한수빈 기자

경찰청 전경. 한수빈 기자

미성년자가 운전하는 킥보드 사고가 연달아 벌어지자 경찰이 면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킥보드 대여업체를 처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경찰청은 29일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에 관해, 운전면허를 소홀히 확인한 업체에 대해선 ‘무면허 방조 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딸과 함께 가던 30대 여성 A씨가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치였다. 딸은 A씨가 감싸 안은 덕분에 무사했지만 A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중학생들은 원동기 면허가 없었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 A씨는 의식을 잃었다가 6일 만에 깨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킥보드 등 PM을 몰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도 부모, 형제 등 가족 신분증을 활용해 회원 가입을 한 후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손쉽게 킥보드를 대여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청소년의 PM 무면허 운전은 지난해 1만9513건이다. 또 PM 뺑소니 운전 147건 중 절반이 넘는 82건(55.8%)을 청소년이 저질렀다.

대여 업체 플랫폼에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있지만 큰 효과가 없다. 경찰청은 업체가 ‘다음에 인증하기’ 등을 안내해 사실상 ‘면허 회피’를 유도하고 있다고 본다.

경찰은 이러한 업체에 대해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청소년들이 공공연하게 무면허 운전을 하는데도 일부 업체는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없는 플랫폼을 구축했다”며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죄를 위한 도구와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형법상 방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11일 PM 협회, 업체를 만나 “중단된 ‘면허 확인 시스템’을 신속히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청소년이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대여업체의 ‘면허 인증절차 마련’ 등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며 ”무면허 운전 단속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