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공무원 동원 불법 선거운동 혐의’ 유정복 인천시장 기소 의견 송치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경선 후보 시절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공무원 동원 불법 선거운동 혐의’ 유정복 인천시장 기소 의견 송치

입력 2025.10.29 15:55

수정 2025.10.29 16:47

펼치기/접기
  • 박준철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 공무원 동원

경찰,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11명도

지난 4월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출마를 하고 있다. 독자 제공

지난 4월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출마를 하고 있다. 독자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경선 후보 시절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유 시장을 제외한 11명의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와 홍보 활동 등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 시장을 포함해 인천시 공무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또 인천시 공무원 1명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 4월 인천지역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유 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시도지사협의회가 공무원을 동원해 홍보했다며 유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무원 2명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유 시장 등 2명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 9월 인천시청 본관의 시장 비서실과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같은 달 27일에는 유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함께 송치된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명단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