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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이야!” 알바생이 신고한 물건, 알고 보니 필로폰···밀반입 중국인 검거

입력 2025.10.29 16:46

수정 2025.10.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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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는 차로 위장해 1.2㎏ 몰래 들여와

아르바이트 통해 서울로 유통 시도 중 잡혀

4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마시는 차로 위장해 제주에 밀반입한 3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 제공

4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마시는 차로 위장해 제주에 밀반입한 3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 제공

4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마시는 차로 위장해 제주에 밀반입한 3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A씨는 지난 24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1.2㎏을 차(茶) 봉지 등으로 위장한 후 여행 가방에 넣어 수화물로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주에서 서울로 마약을 운반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당 30만원짜리 고액의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광고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보고 아르바이트에 나선 20대 한국인 B씨가 A씨로부터 전달받은 트렁크에 담긴 물건을 폭발물로 의심하고 지난 27일 오후 3시쯤 인근 함덕파출소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지난 27일 오후 6시14분쯤 인근 호텔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23일 태국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를 거쳐 이튿날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의 요구로 밀반입했고 대가를 받은 것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이 김포공항에서 국내 어디로 유통될 예정이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에 압수된 마약은 필로폰으로 알려진 메스암페타민 1.2㎏로 4만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시가 8억4000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공범 여부를 포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마약류 밀반입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외에서 받은 택배나 선물 등이 의심스럽거나 주변에서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물건을 배송해달라고 의뢰하는 경우 반드시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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