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대표발의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3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개혁’ 일환으로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하려 하자 시민사회에서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민주당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법안 내용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뿐 아니라, 최근 자녀 결혼 축의금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된 최 의원의 입법 자격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최민희 의원의 독선적 행보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 법률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위헌적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3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불법정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언론계는 손해배상 청구인에서 정치인이나 대기업 임원 같은 권력자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언론연대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독소조항으로 촘촘히 구성됐다”며 법안을 조목조목 짚었다.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더라도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단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합법적 표현물을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민주국가에서 전례가 없다”며 “국가가 허위 여부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국가검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배제의 ‘해할 의도의 추정’ 조항을 두고는 “언론사와 게재자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함으로써 보호장치를 무력화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징벌적 손배제는 원고에게 확실한 입증 책임을 요구한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반면 최민희 안은 권력자의 방어를 강화한다고 봤다.
언론연대는 “최 의원은 최근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여러 언행으로 국민 질타를 받고 있다”며 “이른바 ‘언론개혁’ 입법 과정에서도 언론계와 학계, 시민사회의 합리적 반론에도 고압적 태도로 일관하며 다른 의견을 억압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을 향해 “위헌적 망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자신의 행위에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 중 자녀 결혼식을 열고, 자신에 대해 비판보도를 한 MBC의 보도본부장을 국감장에서 퇴장시킨 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비판이 이어지자 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는 사회적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라며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할 때”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