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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법관 근무평정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를 반영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이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반대 견해를 밝혔다.

대법원은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는 일방 당사자를 대리해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변호사의 의견으로서 성질상 객관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 변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관 평가는 익명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법관의 소명 기회 등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객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지 않은 우리나라 법제에서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를 공식적으로 법관 인사의 한 요소로 반영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는 일방 당사자로부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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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호사의 법관 평가, 객관성·공정성 담보 어려워”···민주당 사법개혁안 반대

입력 2025.10.29 17:38

수정 2025.10.2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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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

법관 근무평정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를 반영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이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반대 견해를 밝혔다.

대법원은 29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민주당의 ‘법관 평가제 개선안’에 대해 “법관에 대한 평가는 재판의 독립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0일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현재 법원장이나 지원장이 하는 법관 평정에 변협의 법관 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는 일방 당사자를 대리해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변호사의 의견으로서 성질상 객관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 변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관 평가는 익명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법관의 소명 기회 등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객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지 않은 우리나라 법제에서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를 공식적으로 법관 인사의 한 요소로 반영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는 일방 당사자로부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재판을 받는 사람이, 판사가 변호사를 선임한 쪽에 유리한 재판을 한다는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설문조사에 응한 일부 변호사들의 의견만이 취합된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고도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사법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사법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과 변호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한 법관 평가가 이뤄진다면 외부의 건전한 비판을 수용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인 ‘법 왜곡죄’ 도입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반대 견해를 밝혔다. 대법원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법관이나 검사의 법 왜곡 행위 등을 방지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 왜곡죄는 법을 잘못 적용해 기소·판결한 검사와 판사를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대법원은 “법관의 단순한 판단상의 과오나 소수적 견해까지도 수사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며 “자칫 법관의 직무수행을 지나치게 위축시켜 새로운 시대상이나 당시의 건전한 상식과 경험을 반영한 전향적 판결의 등장,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 왜곡죄는 재판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범한 법관을 처벌 대상으로 삼기에 사법부의 독립을 약화시킬 수 있고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현재의 형법상 직권남용죄나 직무유기죄를 적용해서도 법 왜곡죄로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면서 “법 왜곡죄를 두고 있는 독일의 경우 직권남용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민주당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선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현재와 같은 서면심리만으로는 압수·수색의 대상과 사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대면 심리를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영장의 범위를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으로 적정하게 한정하게 되면 필요성이 높지 않은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압수자 등의 인권과 사생활의 비밀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노출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임의적 심문이 있더라도 심문 직후 영장재판의 결론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수사 지연이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며 “심문 대상은 통상 영장을 신청한 경찰 등 수사기관이 될 예정이고, 심문 절차도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수사의 밀행성을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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