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실은 사실 몰랐다” 주장 받아들여
내연 관계 친모는 올 1월 징역 6월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2월29일 내연관계인 B씨가 아이를 출산하자, 2024년 1월8일 B씨와 공모해 아이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는 2024년 1월10~17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저체온 등으로 숨졌다. 이들은 같은 달 21일 트렁크에서 아이 시신을 꺼내 경기도의 한 리조트 앞 해변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친모가 쇼핑백에 피해자를 넣어 차량 트렁크에 두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B씨가 병원을 통해 아이를 입양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차량 트렁크에 아이를 실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고, A씨와 공모했다는 B씨의 진술은 진술 번복 경위 등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 초반엔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던 B씨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A씨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관계,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B씨에 대해 징역 6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