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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선관위, 권영세 ‘유튜버 설 선물’ 수사 의뢰했다···경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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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 비상대책위원장 신분으로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이던 지난 1월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규정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거법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의 경우에 금전·물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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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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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선관위, 권영세 ‘유튜버 설 선물’ 수사 의뢰했다···경찰 수사 중

입력 2025.10.30 17:02

수정 2025.11.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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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한수’ ‘신남성연대’ ‘성창경TV’ 등 보내

선관위 “선거법서 금지된 기부행위 해당 소지”

권 의원 “이 대통령도 의원들에 고기 보내”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박민규 선임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 비상대책위원장 신분으로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이던 지난 1월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규정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거법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의 경우에 금전·물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당 대표자의 설 선물과 관련해선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근무하는 유급 사무 직원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경비와 명의로 제공할 때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권 의원의 ‘유튜버 설 선물’에 대해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에 배당돼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권 의원은 비대위원장이던 지난 1월 설 명절을 맞아 당협위원장 등 당원들에게 무안 김을 선물로 보내며 보수 유튜버 10명도 그 대상에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민주당으로부터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부당하게 고발당한 유튜버들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선물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이 선물을 보낸 유튜버는 ‘신의한수’ 채널 신혜식, ‘신남성연대’ 배인규, ‘공병호TV’ 공병호,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채환, ‘김상진tv’ 김상진, ‘배승희 변호사’ 배승희, ‘고성국TV’ 고성국, ‘이봉규TV’ 이봉규, ‘성창경TV’ 성창경 등이다.

권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선관위의 수사 의뢰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 대표 시절에) 나와 우리 (당 소속) 의원들에게 돼지고기를 보냈는데 그것은 놔두고 이것만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의례적 행위로 판단해 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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