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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걸그룹 뉴진스와 하이브 산하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멤버들이 민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직을 보장하는 것이 전속계약상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는 뉴진스가 포함된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의도로 사전에 여론전, 소송 등을 준비했다"며 "그 과정에서 전면에 나서지 않고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들을 내세워 하이브가 부당하게 대했다는 여론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어도어를 인수할 투자자를 알아보기도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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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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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어도어 못 떠나…전속계약 유효”

입력 2025.10.30 21:01

수정 2025.10.3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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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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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민희진 전 대표 해임으로 매니지먼트 공백 발생 볼 수 없어”

어도어 “뉴진스와 논의 희망” 뉴진스 측 “신뢰 파탄, 항소할 것”

걸그룹 뉴진스와 하이브 산하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 2022년 4월21일 체결된 각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어도어 측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소송 비용도 뉴진스가 부담한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해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는 뉴진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반드시 대표이사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약에 없다”고 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민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직을 보장하는 것이 전속계약상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는 뉴진스가 포함된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의도로 사전에 여론전, 소송 등을 준비했다”며 “그 과정에서 전면에 나서지 않고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들을 내세워 하이브가 부당하게 대했다는 여론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어도어를 인수할 투자자를 알아보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어도어의 전속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부터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여성 아이돌의 콘셉트는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지적재산권 등에 포함된다고 하기 어렵다”며 하이브의 또 다른 기획사인 빌리프랩 소속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 등을 베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뉴진스와 같이 데뷔 전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거액의 투자가 이뤄지고 성공해야 회수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이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충분한 팬덤을 쌓은 후에 경영상의 판단 영역인 인사, 콘텐츠 제작 등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하려는 무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전속계약의 강제로 인한 인격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어도어는 입장문을 내고 “오늘의 결과가 뉴진스에게도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뉴진스와의 논의를 통해 팬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뉴진스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멤버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멤버들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항소심에서 그간의 사실관계와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8월27일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그해 11월13일 어도어에 ‘2주 안에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복귀시키라’고 요구했고, 어도어가 수용하지 않자 11월29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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