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여러 경제 방송 채널에 부동산 전문가인 것처럼 출연해 기획부동산 업체로 투자를 유도한 업체 대표 등 33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세종시 일대 개발할 수 없는 땅을 개발 예정 지역인 것처럼 속여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2명으로부터 22억원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씨(45) 등 33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사기, 무등록 다단계 판매, 개인정보 미동의 취득 등 혐의를 받는다. 콜센터를 이용해 ‘기획부동산’ 사기를 모의하던 A씨는 이런 방식이 이제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직원 B씨를 경제 방송 채널 6곳에 ‘부동산 전문가’로 둔갑 시켜 출연시켰다. B씨는 부동산 관련 학위나, 전문지식이 전혀 없다. 하지만 대본을 준비해 읽으면서 활동을 이어갔다.
방송 외주 제작업체 대표인 C씨 등 3명은 방송 상담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1379건을 기획부동산 업체에 넘긴 것(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 상담, 세미나 초청 등을 빙자해 기획부동산 업체 사무실로 유인했다.
이들은 개발할 수 없는 토지를 개발 호재가 있는 토지인 것처럼 속이기까지 했다. 이에 평당 1만7311원인 땅을 피해자에게 평당 93만4444원에 사도록 해, 시세 대비 최대 53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 이 땅은 ‘보전 산지’ 지역이어서 개발할 수 없었다. 보전 산지는 생태계, 자연경관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위해 산지 전용이 금지되는 토지다.
A씨 업체 소속 33명은 ‘지주-대표-이사-팀장-모집책‘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를 갖춰두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A씨 업체 직원 등 33명은 사기·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토지 지번을 확인하고, 현장을 방문한 뒤 현지 공인 중개사와 상담해 토지 구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