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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프랑스 의회에서 동의 없는 성행위를 강간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비동의강간죄'가 통과됐다.

이 법안은 합의되지 않은 성행위를 성폭행으로 규정하며 폭력, 강요, 위협 또는 기습을 통해 성행위가 이뤄지면 동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동의는 상황에 따라 평가돼야 하며 "자유롭고 정보에 기반한, 구체적이고 사전에 철회 가능한 것"이라고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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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도 ‘비동의강간죄’ 통과…“침묵이 성관계 동의 아냐”

입력 2025.10.31 06:00

  • 배시은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남성 수십명에 강간 후 실명 증언

‘지젤 펠리코 사건’ 계기 논의 진전

프랑스 의회에서 동의 없는 성행위를 강간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비동의강간죄’가 통과됐다.

프랑스 상원은 29일(현지시간) 합의되지 않은 모든 성행위를 강간 및 기타 성폭행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는 342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327명, 기권 15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하원은 지난 4월 이 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합의되지 않은 성행위를 성폭행으로 규정하며 폭력, 강요, 위협 또는 기습을 통해 성행위가 이뤄지면 동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동의는 상황에 따라 평가돼야 하며 “자유롭고 정보에 기반한, 구체적이고 사전에 철회 가능한 것”이라고 정의된다. 또한 “동의는 침묵이나 무반응에서 추론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관한 논의는 지젤 펠리코 사건을 계기로 빠르게 진전됐다. 펠리코는 남편이 자신에게 몰래 약물을 먹이고 남성 수십명을 집으로 불러 강간하게 했다는 혐의로 남편을 고소했으며, 익명 보장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이름과 얼굴을 드러낸 채 법정에서 증언해 주목받았다.

해당 재판에서 여러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현행법이 성관계 시 파트너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범행을 주도한 전 남편 도미니크 펠리코는 지난해 12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피고인들은 징역 3~15년을 선고받았다.

법안을 발의한 마리샤를로트 가랭 하원의원(유럽생태녹색당)은 법안 통과에 관해 “성폭력에 맞서는 싸움에서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예’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매년 최소 23만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지만 신고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강간 사건의 70% 이상이 기소되지 않고 종결되며 8000건 미만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

스웨덴, 독일, 아일랜드 등 12개국은 이미 비동의강간죄를 시행하고 있다. 롤라 슐만 국제앰네스티 프랑스 지부 담당관은 “젠더 폭력에 관한 불처벌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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