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2월2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2심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31일 내려진다. 2021년 말 기소된 이래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추징금 8억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재판은 2021년 12월6일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지난 6월30일 결심공판까지 3년 6개월 동안 약 190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사건의 쟁점이 많고 복잡해 수사와 재판 기록만 25만쪽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이목을 끈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별도 재판을 받았지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당선 후 재판이 사실상 정지됐다. 현재는 사건이 병합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만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