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장교 및 부사관 총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진급 대상자는 장교 4명과 부사관 3명이다. 12·3 불법계엄 당일 국회의사당 앞 시민들을 강제진압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대대장이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한다.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강병국 상사를 비롯한 상사 2명이 원사로, 중사 1명이 상사로 진급한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진급은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군인의 본분을 지켜낸 유공자들의 공적을 국가에서 예우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진급은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12·3 불법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유공자들의 공적 사실과 포상 훈격, 근무평정 및 경력 등 정규진급 심사 선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했다.
특별진급 선발은 지난 29일에 있었던 육군 진급 선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 결과를 고려해 국방부 장관이 진급 선발을 최종 결정했고,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선발 대상자를 결정했다.
특별진급 대상자 7명 중 6명은 정상적인 진급 시기보다 2∼3년 앞당겨 진급하게 됐다. 이들은 이날부로 진급 예정자 신분이 된다. 이후 서열 및 공석을 고려해 공식적인 진급 발령을 받게 된다.
앞서 국방부는 국군의 날(10월 1일) 계기로 조성현·김문상 대령 등 12·3 불법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군인 10명에 대해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정부 포상을 수여한 바 있다.
정부 포상 대상자 중 조 대령과 김 대령은 특별진급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진급은 12·3 불법계엄 당시 유공자에 국한됐다. 이에 따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아 정부 포상을 받은 박정훈 해병대 대령은 애초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