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대학교 학위수여식이 열린 지난 2월21일 부모님이 졸업생에게 학사모를 씌워주고 있다. 정효진 기자
대학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전년보다 늘어났지만 수도권 사립대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전년보다 소폭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1일 ‘2025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공시대상인 408개 대학 중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개교, 전문대학 129개교를 등 322개교를 대상으로 한다.
분석 결과 4년제 사립대 법인의 법정부담금은 3609억원으로 전년(3538억원)보다 71억원 늘었다.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전년(53.1%) 대비 1.2%포인트 늘어난 54.3%로 파악됐다. 증가세는 비수도권 대학의 부담률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수도권 89개교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전년 1415억원에서 1515억원으로 늘었고, 부담률도 전년(48.1%)보다 3.9%포인트 상승한 52%로 집계됐다.
반면 수도권 65개교의 부담률은 전년(57%) 대비 1%포인트 낮아진 56%로 집계됐다. 법정부담금은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등 비용이다. 법정부담금이 낮다는 것은 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에서 지출하는 비중이 크다는 뜻이다.
수도권 사립대 중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10%가 채 되지 않는 곳은 10곳에 달했다. 신한대는 법정부담금 부담액이 0원이었고, 경기대는 법정부담금 기준액 66억5300여만원 중 1000만원을 부담해 부담률이 0.2%에 불과했다. 이외 부담률 10% 이내 대학은 성결대(1.8%), 성공회대(2.5%), 수원대(2.6%), 숙명여대(3.6%), 광운대(4.5%), 서강대(6.9%), 서울여대(7%), 숭실대(8.7%) 순으로, 법정부담금을 4000만~6억원 밖에 부담하지 않았다.
4년제 사립대와 전문대 법인의 올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모두 증가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법인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이다.
4년제 사립대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올해 100.6%로, 전년(97%)보다 3.6%포인트 상승했다. 사립 전문대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31.7%로 집계됐다. 전년(121.7%)보다 10%포인트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