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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윤석열 감찰’ 이성윤·박은정 재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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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그에 대한 감찰과 징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을 재수사한 끝에 '혐의 없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3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감찰자료 취득·사용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과 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관련 수사·감찰기록, 행정소송 등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법무부 감찰규정 및 관련 법리 등에 기초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수성향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2020년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며 당시 검사였던 이 의원과 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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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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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윤석열 감찰’ 이성윤·박은정 재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

입력 2025.10.31 15:45

  • 정대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채상병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국회 위증 관련자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채상병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국회 위증 관련자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그에 대한 감찰과 징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재수사한 끝에 ‘혐의 없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3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감찰자료 취득·사용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과 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관련 수사·감찰기록, 행정소송 등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법무부 감찰규정 및 관련 법리 등에 기초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수성향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020년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며 당시 검사였던 이 의원과 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목적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으로부터 받아낸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공해 윤 전 대통령 감찰과 징계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6월 이 사건을 각하하면서 이 의원과 박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 정한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감찰자료를 제출받은 것이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찰자료를 제공한 것을 외부 공개나 누설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변은 이에 불복해 즉각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22년 6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이 의원과 박 의원의 이 사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2023년 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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