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채상병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국회 위증 관련자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그에 대한 감찰과 징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재수사한 끝에 ‘혐의 없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3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감찰자료 취득·사용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과 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관련 수사·감찰기록, 행정소송 등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법무부 감찰규정 및 관련 법리 등에 기초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수성향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020년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며 당시 검사였던 이 의원과 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목적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으로부터 받아낸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공해 윤 전 대통령 감찰과 징계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6월 이 사건을 각하하면서 이 의원과 박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 정한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감찰자료를 제출받은 것이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찰자료를 제공한 것을 외부 공개나 누설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변은 이에 불복해 즉각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22년 6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이 의원과 박 의원의 이 사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2023년 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