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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늘리고 통합돌봄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확대에 나선다.

계획에 따르면 폐교 활용 용도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교육용 시설 등 6가지 용도 외에 '주민 공동 이용시설', '통합돌봄시설'로도 활용토록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또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위해 폐교를 활용할 경우 사업 성격에 따라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특별교부금,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교부세 등의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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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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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떠난 폐교, 주민 시설로 바꾼다

입력 2025.10.31 16:18

수정 2025.10.3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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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성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정부, 지자체 폐교 활용 시 지원 확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늘리고 통합돌봄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확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31일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교육부와 행안부가 함께 만든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은 건물 노후화와 매입 및 정비 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으로 폐교 활용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연도별 폐교 현황을 보면 2022년 41개에서 2023년 26개로 줄었다가 지난해 33개, 올해 53개로 늘었다.

계획에 따르면 폐교 활용 용도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교육용 시설 등 6가지 용도 외에 ‘주민 공동 이용시설‘, ‘통합돌봄시설’로도 활용토록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또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위해 폐교를 활용할 경우 사업 성격에 따라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특별교부금,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교부세 등의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폐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폐교 활용 용도 확대와 폐교 활용 행정절차 단축,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폐교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적 제약으로 지방정부가 폐교를 손쉽게 활용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계획으로 폐교가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열악한 지방 재정과 각종 규제로 지역에서 폐교를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존재했다”며 “활성화 계획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지역주민 모두의 폐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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