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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법원이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 등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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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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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장동 비리’ 김만배·유동규, 1심서 징역 8년···법정 구속

입력 2025.10.31 16:42

수정 2025.10.3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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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법원이 31일 중형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2021년 말 기소된 지 약 4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여원, 유 전 본부장에게 81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4억원과 38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기소 이후 4년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한 공방도 있었다.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중형을 선고한다”며 “피고인들에 대해서 도망의 염려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법정에서 발부한다”고 했다.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거나 얻도록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12월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예상 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 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해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배임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 때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최근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완전 폐지 시 부작용이 예상돼 처벌 가능한 영역을 유형화하는 대체입법이 예상되고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 “소급 적용할지, 장래 적용할지도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배임죄가 있는 한 법원은 실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하고 구속한다”고 밝혔다.

선고 이후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서 항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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