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조정교부금 지원방안 확정
전국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전국원전동맹은 9월 1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제정안은 주민 동의 없는 핵폐기물 강요”라며 즉각 폐기와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 등 원전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가 정부 재정지원을 받게 됐다. 전남 영광 한빛원전 인근 지자체에만 집중되던 지원이 10년 만에 균형을 되찾았다.
2일 고창군에 따르면 현재 지역자원시설세(원전세)는 한빛원전 소재지인 영광군이 65%, 전남도가 15%, 나머지 20%는 장성군·함평군·무안군 등 비상계획구역 내 전남 지자체가 나눠 받고 있다. 영광군은 원전세로 한 해 약 240억원을 받지만, 고창과 부안은 같은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음에도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 강원 삼척시, 경남 양산시 등 4개 지자체가 같은 비상계획구역 내 다른 시·군과 같은 수준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고창군과 부안군은 전남 영광 한빛원전을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을 배분받는 전남 무안군·장성군·함평군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는다. 2025년 기준 전남 3개 지자체는 각각 24억7000만원의 조정교부금을 배분받았다. 다만 실제 금액은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정돼 변동될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와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9월 ‘원전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를 찾아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두 군수는 ‘100만 주민서명운동 챌린지’에도 참여하며 원전 주변 지역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주민 안전대책 마련에 힘을 모았다.
권익현 부안군수(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회장)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일부나마 전국 원전 인근 지역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의 안전권이 보장받을 계기가 마련됐다”며 “발전용 원자로와 연구용 원자로를 구분하지 않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담당하는 모든 지자체에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