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한화오션 제재 풀리나···미 “중, 해운사 보복 철회할 것”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타결한 무역 합의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에서 중국이 해운 기업에 부과했던 제재를 철회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됐다.

미 백악관이 1일 공개한 팩트시트를 보면 중국은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고, 다양한 해운 기업에 부과한 제재도 철회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달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이 미 무역대표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이들 기업을 중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되는 제재 목록에 올렸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한화오션 제재 풀리나···미 “중, 해운사 보복 철회할 것”

입력 2025.11.02 19:59

수정 2025.11.02 21:41

펼치기/접기
  • 김기범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백악관 공개 팩트시트에 명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지난달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 내 나래마루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두 정상은 이날 약 100분간 정상회담을 열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지난달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 내 나래마루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두 정상은 이날 약 100분간 정상회담을 열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타결한 무역 합의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중국이 해운 기업에 부과했던 제재를 철회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부과한 제재가 풀릴지 주목된다.

미 백악관이 1일(현지시간) 공개한 팩트시트를 보면 중국은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고, 다양한 해운 기업에 부과한 제재도 철회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달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이 미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이들 기업을 중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되는 제재 목록에 올렸다. 제재 대상은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다. 이번 미·중 합의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제재가 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중국의 제재에 대해 외국 기업의 미 조선업 투자를 막으려는 “경제적 강압”이자 “보복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중국의 제재 철회에 상응해 미국도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라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을 겨냥해 시행한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중국은 지난달 9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전 세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또 미국의 최종 사용자와 전 세계 공급업자들을 위해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수출을 위한 포괄적인 허가를 발급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이 포괄적 허가가 중국이 지난 4월과 2022년 10월 시행한 수출통제의 사실상 철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은 합성마약 펜타닐의 제조에 사용되는 특정 화학물질의 북미 선적을 막고, 다른 특정 화학물질의 전 세계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 3월4일 이후 미국을 상대로 발표한 모든 보복성 관세와 비관세 조치도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은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 20%를 오는 10일부터 10%로 인하한다. 그간 양국 고위급 협상을 통해 서로 대폭 낮춘 관세율은 내년 11월10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