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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 3일 열린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 권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특검은 권 의원이 받은 것으로 조사된 1억원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권 의원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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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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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기각된 권성동, ‘통일교 1억원 수수’ 혐의 오늘 첫 재판

입력 2025.11.03 07:58

수정 2025.11.0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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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욱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재판이 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1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5선 현역 의원인 권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절차를 거쳐 지난 9월16일 구속됐다. 권 의원의 첫 재판은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앞선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가 길어져 이날 열리게 됐다.

앞서 권 의원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5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최종 결재를 받은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당시 이 돈은 통일교 민원 청탁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 권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특검은 권 의원이 받은 것으로 조사된 1억원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권 의원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것에 대비해 동결하는 조치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권 의원이 4차례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윤씨의 진술과 물증을 통해 권 의원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은 윤씨의 부인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을 지낸 이모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1억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을 확보했다. 또 윤씨의 다이어리 기재 내용, 윤씨가 권 의원에게 ‘(윤석열) 후보님을 위해 잘 써달라’는 취지로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볼 때 돈이 권 의원에게 실제로 전달된 것으로 봤다.

재판부가 앞서 첫 재판의 공판 개시 전 법정 촬영을 허가해 이날 권 의원 모습도 구속 뒤 처음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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