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학생의날 거리 나선 청소년들···“학생 스마트기기 금지법은 인권 침해”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청소년들과 청소년인권단체가 내년부터 시행될 '학생 교내 스마트기기 전면 금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법'이 학생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학생의날'인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학생의날 거리 나선 청소년들···“학생 스마트기기 금지법은 인권 침해”

입력 2025.11.03 15:00

수정 2025.11.03 15:19

펼치기/접기
  • 김태욱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소속 활동가들이 학생의날인 3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초중고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소속 활동가들이 학생의날인 3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초중고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청소년들과 청소년인권단체가 내년부터 시행될 ‘학생 교내 스마트기기 전면 금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법’이 학생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학생의 날’인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스마트기기 금지법)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교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 법은 ‘스마트폰 과의존’을 줄이자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학생인권 침해 우려도 함께 나왔다. 법안 제안 당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논의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이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통해 결론 내릴 수 있는데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고 했다.

2014년부터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 침해’라는 의견을 유지해온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0월 돌연 태도를 바꿨다. 이에 당시 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던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사생활·통신에 대해 자의적·위법적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소속 활동가들이 학생의 날인 3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초중고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소속 활동가들이 학생의 날인 3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초중고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수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이날 회견에서 “법안 논의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영 활동가는 “국회는 단 한 번도 청소년 당사자나 청소년 인권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며 “청소년들이 매일 점심시간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국회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에서 활동하는 조영선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용 스마트 패드를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마트기기 금지법은) 한쪽에선 AI 교육을 하자면서 ‘너희 것은 불법이야’라는 모순을 교사가 말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제호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일률적인 기기 사용 금지로 학교 안의 합의와 자치를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며 “학생의 실질적인 학칙 재·개정 참여권이나 권리구제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학내 여러 갈등을 불필요하게 사법절차로 몰아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쉬는시간·점심시간 등의 스마트폰 소지·사용을 금지하거나 일괄 수거, 압수하는 등 과도한 침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부·교육청이 시행령과 지침 등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초중등교육법을 비롯한 법률에서 학교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내용을 고치고, ‘학생인권법’을 제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선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 교사가 3일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반대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스마트기기 금지법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김태욱 기자

조영선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 교사가 3일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반대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스마트기기 금지법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김태욱 기자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