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크
검찰이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사형을 선고받은 희생자 1명에 대해 광주지법에 특별재심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순천지청은 유족의 재심청구 결정 사례 46건을 전수 조사해 이 사건을 발굴했다. 희생자의 조카(70대)는 지난해 10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일반 재심을 청구했으나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난 1월 기각된 바 있다.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특별법’의 특별 조항을 재심 근거로 들었다. 특별법 제25조에는 희생자나 유족 외에도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것도, 여순사건법에 따른 특별재심을 청구한 것도 최초 사례”라며 “특별 재심은 일반 재심에 비해 재심사유 입증 방법과 정도가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