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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뇌물수수 혐의’ 김희수 진도군수 검찰 송치

입력 2025.11.03 19:53

경찰 로고. 경향신문 DB

경찰 로고. 경향신문 DB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측근 사업가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3일 김 군수와 지역 사업가 A씨를 뇌물수수 및 알선수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 군수는 2023년 진도읍에 사택을 짓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나무와 골재 등 건설자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업체는 김 군수가 인허가권을 가진 진도군으로부터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같은 점을 들어 자재 제공이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A씨의 경쟁사인 B사가 김 군수 취임 이후 “특정 업체가 특혜를 받았다”며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김 군수 측은 “나무와 골재 등 일부 자재를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금액이 크지 않고 건축주가 군수 배우자였던 만큼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사안”이라며 “검찰과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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